산재 요양 중 치료 종결 여부는 의학적으로 더 이상의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거나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될 때 결정됩니다.
공단은 요양 중인 근로자의 부상이나 질병에 대하여 계속 치료를 하더라도 의학적인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요양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단은 요양을 종결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미리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치료 종결 여부와 관련하여 주치의와 공단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자문의사회의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요양 종결 시점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때를 의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