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료비 연간 지급내역은 병원의 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 이는 의료기관이 제공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공단부담금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세무 신고 시에는 심사결정이 완료된 공단부담금(장애인 의료비 지원금 포함)과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수입금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