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해당 금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식대가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상임금 인정 기준
정기성: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일률성: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거나, 일정한 조건(고정적인 조건)을 충족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정성: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등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식대의 통상임금 포함 사례
고정적 지급: 실제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매월 일정액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조건부 지급: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더라도,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 통상임금으로 인정됩니다.
현물 급식: 현물로 식사를 제공하거나 식권을 제공하면서, 식사를 하지 않거나 식권을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그에 상당하는 금품을 제공하거나 물품 구매 권리를 주는 경우에도 통상임금으로 봅니다.
3.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경우
지급 조건의 불확정성: 임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1개월 내에 15일 이상 근무해야 지급한다는 등의 추가적인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고정성이 부정되어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무일수에 따라 비례하여 감액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실비변상적 성격: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사후에 정산하는 실비변상적 금품은 임금성 자체가 부인되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급 조건의 변동성: 외부 운행 횟수나 행선지에 따라 식대 지급 여부나 금액이 달라지는 등 지급 조건이 고정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일률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아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