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택배 방문 접수 서비스를 이용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해당 택배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적격증빙을 수취하였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체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 '우편법' 제1조의2 제3호에 따른 소포우편물을 방문 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우체국 택배)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의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사업자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하며,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종업원이나 가족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했더라도 해당 지출이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