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근속 포상금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지급 근거가 있고,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반면, 특정 근속기간에 도달했을 때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포상금이라면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워 퇴직금 산정 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기근속수당이 노동자의 숙련도나 근속에 따른 기여와 관련이 있더라도, 매월 또는 일정한 주기로 정기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시점에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의 개념 요소인 정기성·계속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에서 지급되는 포상금이 사내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지, 아니면 일시적인 포상 성격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