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정확히 알기 어려울 때는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활용하여 한 번의 통합 신청으로 조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상속인이 개별 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도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토지, 건축물, 자동차, 국세·지방세 체납액 및 환급세액, 연금 가입 유무 등을 통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채무를 차감하여 계산하므로, 위 서비스를 통해 대출금, 미납 세금, 신용카드 대금 등 피상속인의 채무까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상속재산 파악이 늦어져 상속세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을 놓치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