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부터 8월까지 발생한 프리랜서 소득과 9월 이후 사업자등록 후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모두 합산하여 2027년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하며, 사업자등록 여부는 업종과 사업 환경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소득(사업소득)과 9월 이후 사업자로서의 소득은 모두 사업소득으로 합산됩니다. 1~8월에 원천징수된 3.3% 세액은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본인의 업종이 간이과세 배제 대상인지 확인하시고, 초기 투자비용 규모와 향후 매출 추이를 고려하여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유리한 유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