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피해자가 입은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합산한 후, 사고 발생에 기여한 피해자의 과실 비율을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의료사고 손해배상은 통상적으로 다음 세 가지 항목을 합산하여 결정합니다.
법원은 의료진의 과실뿐만 아니라 환자의 기저질환, 동의 여부, 지시 불이행 등 피해자 측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최종 배상액을 산정합니다. 이를 '과실상계'라고 하며, 피해자에게 불리한 과실 비율을 낮추는 것이 소송 전략의 핵심입니다. 다만, 환자의 특이 체질이나 당시 의료기술로 예견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위험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법원은 공평의 원칙에 따라 의료진의 책임을 일부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는 의학적 판단과 법적 판단이 결합된 복잡한 사안이므로, 구체적인 과실 입증과 손해액 산정을 위해 의료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