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 사망한 것으로 보아 상속이 개시되며, 피상속인(실종자)의 납세의무는 상속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승계됩니다.
실종선고로 인해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지방세 징수금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실종자의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어 있다면 납세 고지나 독촉 등 필요한 사항은 관리인에게 송달됩니다. 상속인이 있는지 분명하지 않고 관리인도 없는 경우, 세무서장은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