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 시에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주로 발생하며, 신고 시점에 따라 무신고가산세의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에 다음의 가산세율을 적용합니다.
[기한 후 신고 시 감면] 신고기한이 지난 후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신고 시점에 따라 가산세가 감면됩니다.
법정납부기한까지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미납세액에 경과일수와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기한 후 신고는 관할 세무서에서 결정·통지하기 전까지 가능하므로, 가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