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인 임금체불 사건에서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제출하여 사건을 종결시키기 위해서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수사 단계에서는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되고, 기소된 이후라면 법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게 되어 사건이 종결됩니다.
이러한 효력을 얻기 위한 핵심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이 진행 중인 경우,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합의서 제출 시에는 피해자의 인감증명서나 신분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의사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