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매년 5월에 진행하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 대상이 되며, 이 경우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은 종합소득 합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