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신고서와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홈택스 등을 통한 전자신고를 권장하고 있으나, 전자신고가 어려운 경우 서면신고도 가능합니다. 서면신고를 하려는 경우 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하면 됩니다.
다만, 세무서 방문 시에는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야 하며, 신고 기한 내에 접수되어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작성 요령은 국세청 누리집의 신고 안내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