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임원에게 사택을 제공할 때, 해당 임원이 소액주주 임원인지 아니면 출자 임원(지배주주 등)인지에 따라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세무 처리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소액주주 임원(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미만을 소유한 주주 등)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 법인과 임원 모두에게 세무상 혜택이 있습니다.
지배주주 등인 임원(소액주주가 아닌 임원)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세무상 비용 처리가 제한됩니다.
| 구분 | 소액주주 임원 | 출자 임원(지배주주 등) | | :--- | :--- | :--- | | 유지·관리비 | 손금산입 가능 | 손금불산입 | | 사택 제공 이익 | 비과세 | 과세 대상(상여 등) | | 부당행위계산부인 | 적용 제외 | 적용 대상 |
법인이 보유하거나 임차한 주택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세무상 불이익이 클 수 있으므로, 임원의 주식 보유 비율과 사택 제공 요건을 사전에 명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