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세액을 소득지급자(송금자)가 부담하는 경우, 신고해야 할 총 소득금액(과세표준)은 원천징수세액을 포함한 순액지급방식(Gross-up)으로 계산된 금액입니다.
원천징수세액을 지급자가 부담하는 경우, 실제 지급액(11,000달러)을 세후 금액으로 보아 다음과 같은 산식으로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기타소득(세율 20% 적용 시)이라면:
따라서, 신고 시에는 11,000달러가 아닌 13,750달러를 총 수입금액으로 보아 원천징수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위에서 산출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