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집단이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연결집단에 속한 각 연결법인은 그 법인의 규모(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따라 관련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연결납세방식에서 중소기업 관련 규정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결집단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인 연결법인: 중소기업에 관한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합니다.
중견기업인 연결법인: 중견기업에 관한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합니다.
연결집단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인 연결법인 모두에게 중견기업에 관한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합니다.
참고 및 유의사항
적용 시기: 위 기준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연결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유예 규정: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최초 연결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당시 중소기업이었던 법인이 연결 적용으로 인해 중소기업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최초 연결사업연도와 그 다음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연결사업연도까지는 중소기업 규정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계산: 각 연결법인의 감면세액은 각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 최저한세액을 계산한 후, 이에 미달하는 세액은 각 연결법인별로 배분하여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