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납세방식에서 연결법인 간 발생하는 중간예납 정산금은 각 연결법인의 세액 부담을 조정하는 과정이며, 모회사에서 환급이 발생하고 자회사에서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자회사는 해당 정산금을 모회사에 지급해야 합니다.
연결납세방식은 연결집단을 하나의 과세 단위로 보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중간예납 과정에서 연결모법인이 연결집단 전체의 세액을 납부하고, 각 연결자법인은 자신의 소득과 결손금 등을 고려하여 계산된 정산금을 모회사와 주고받음으로써 최종적인 세액 부담을 배분합니다.
연결법인 간 정산금은 법인세 정산 과정의 일부로 보아 법인세비용의 증감으로 반영하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