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에스컬레이터 청소 중 안전 팻말이나 차단 시설 없이 정지된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다가 보행자가 넘어져 다친 경우, 지하철 운영자는 공작물 점유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민법 제758조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에 하자가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점유자(지하철 운영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정지된 에스컬레이터는 보행자에게 일반 계단으로 오인될 위험이 크므로, 운영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 팻말 설치, 차단봉 설치 등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를 다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보행자가 휴대폰을 보며 걷는 등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과실상계가 적용되어 지하철 운영자 측의 책임 비율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공작물 사고 시 피해자의 부주의를 고려하여 통상 30~50% 내외의 책임 제한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지하철 운영자 측의 안전조치 미흡을 입증할 수 있는 현장 사진, CCTV 영상 등을 확보하고, 본인의 과실 비율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황을 정리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