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분 급여 소급분과 8월분 식대를 8월에 합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해당 월의 식대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 원이 적용됩니다.
소득세법상 식대 비과세는 근로자가 사내급식 등을 제공받지 않는 경우 지급월을 기준으로 월 20만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7월분 소급분(77,419원)과 8월분(193,548원)을 합산하여 8월에 지급하더라도, 8월 지급액 전체가 20만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귀하의 사례를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식대 비과세는 지급 시기가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여러 달의 급여를 한꺼번에 지급받는 경우 해당 지급월의 비과세 한도(20만 원)를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