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이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2천만 원의 가공경비를 계상한 경우, 이는 「세무사법」 제12조에 따른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무사 징계양정규정에 따른 징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2천만 원의 가공경비는 1억 원 미만 구간에 해당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징계가 예상되나, 위반의 고의성이나 반복성 여부에 따라 징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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