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GER 미국나스닥100타겟데일리커버드콜과 같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분배금(이익)은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하며, 이를 지급하는 금융회사 등은 소득을 지급할 때 관련 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가 분배금을 수령할 때는 이미 세금이 차감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구체적인 원천징수 세율이나 세액 계산은 해당 상품의 운용 구조 및 투자자의 유형(개인/법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수령 시 발행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정확한 세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