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과소신고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에 부과됩니다.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는 일반적인 과소신고와 달리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적용됩니다. 주요 부정행위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는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는 100분의 60)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만약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과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이 혼재되어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을 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