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제조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제조를 그만두려는 경우, 폐업 예정일 15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면허취소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류 판매업 면허를 가진 자가 판매를 그만두는 경우에는 폐업일부터 15일 이내에 사유를 적은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주류 면허 자진 반납 및 폐업 시 주요 절차와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면허 취소 신청 전, 현재 사업장의 시설 기준 미달이나 국세 체납 등 다른 면허 취소 사유가 없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서식 및 제출 서류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안내받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