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당초 신고 시 수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합산 신고하면 되므로 별도의 수정신고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1기 확정신고 대상인 6월분 세금계산서라면 7월 25일까지가 신고기한입니다. 이 기한 내에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면, 당초 신고서에 수정된 최종 금액을 반영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합산신고'란 당초 발급했던 세금계산서와 수정세금계산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확정된 공급가액과 세액을 하나의 신고서에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