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로 받은 광고 수익은 공급시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를 기준으로 원화로 환산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외화로 대가를 받는 경우, 공급시기에 따라 적용하는 환율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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