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취득신고 시 취득일이 2일 이후인 경우, 해당 월의 연금보험료 부과 여부는 사용자가 신고하는 납부 희망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취득신고서를 작성할 때 취득일이 2일 이후라면 반드시 납부 희망 여부를 기재해야 하며, 별도로 기재하지 않거나 선택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강보험은 2일 이후 취득 시 해당 월의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것과 차이가 있으니 구분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