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의 비고란에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필요적 기재사항의 착오나 정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금계산서의 수정 발급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서 정한 사유(환입, 계약의 해제, 공급가액 변동, 필요적 기재사항의 착오 등)가 발생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비고란은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단순히 비고란에 문구를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행위는 세금계산서의 효력이나 과세표준 및 세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비고란 수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면, 이미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 당사자 간의 별도 문서나 확인서를 통해 해당 내용을 보완하는 방식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