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공모전 입상으로 받는 상금이나 경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다만, 소득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 '과세최저한' 제도를 통해 원천징수 없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원천징수도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건별'이란 소득의 발생 근거와 지급 사유를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공모전 상금은 불특정 다수가 순위 경쟁을 하는 대회라면 지급받은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소득금액은 지급액의 20%가 됩니다.
세금 공제 없이 수령하기 위해서는 지급받는 경품의 가액이 위 필요경비율을 고려했을 때 소득금액 5만원 이하가 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