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법정 기준보다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해당 일수만큼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의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초과 사용분에 대한 임금 공제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가 결여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