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시 자산별 가액을 구분하는 기준과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와 건물의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차이 나는 경우 세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다면 반드시 관련 법령에 따른 안분계산 절차를 거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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