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고용보험법에 따른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거나 근로 성과에 따라 급여를 받는 자로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 원천징수할 세액이 없더라도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했다면 반드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