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자의 상시 근무 요건 충족 여부는 단순히 겸업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관할 등록관청이 근로계약 관계, 실제 근무 실적, 임금 지급 사실, 4대 보험 가입 현황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령상 건설업 등록기준인 기술인력은 원칙적으로 해당 건설업체에서 상시 근무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그 겸업이 건설업체에서의 상시 근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기술인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무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건설기술자가 개인사업 등을 겸업하고자 할 때는 해당 겸업이 건설업체에서의 상시 근무에 지장을 주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구체적인 인정 여부는 관할 시·도지사 등 등록관청의 현지 조사 및 서류 검토를 통해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