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험료 정산 내역에 착오가 있어 변경을 신청할 때는 '직장가입자 보험료 정산내역 착오자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신청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민원 서식 자료실 등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신고 시에는 정산 내역의 착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급여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실제 보수총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신고 절차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