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부도 등의 사유로 경정청구에 협조하기 어렵거나,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로 경정청구를 요청했음에도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직접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대한 경정청구는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수행해야 하지만, 납세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납세자가 직접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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