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 임금을 최저임금의 90% 미만인 75% 수준으로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수습근로자의 임금을 감액할 수 있는 한도는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0(90% 지급)까지입니다. 따라서 75%로 감액하는 조항은 법적 기준을 초과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해당 부분은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감액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귀하의 근로계약이 1년 미만이거나, 담당 업무가 단순노무직에 해당한다면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의 100%를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서명했더라도 법령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이며, 법에서 정한 기준(최저임금)에 따라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