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에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따라, 가용소득을 통해 산정한 총변제액의 현재가치가 채무자의 재산 총액(청산가치)보다 커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을 즉시 처분하지 않고, 향후 3년(또는 5년) 동안 매월 발생하는 가용소득을 투입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법원은 채권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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