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양식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증여계약서 사본 등을 함께 준비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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