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및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은 법인의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세법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원칙은 법인세뿐만 아니라 국세 전반에 적용되는 기본 원칙으로, 외관상 사업명의인과 실제 사업자가 다른 경우나 명의신탁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에서 실제 사업자나 명의신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다만, 거래의 실질은 상거래 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 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