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은 원칙적으로 중복 발급이 금지되어 있어, 세금계산서에 해당 결제 내역을 기재하여 함께 발급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은 각각 별도의 적격증빙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동일한 거래에 대해 두 증빙을 중복으로 발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발급 순서에 따른 처리
주의사항
따라서 거래 시점에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한지, 신용카드 결제가 우선인지 명확히 구분하여 하나의 적격증빙만을 선택하여 발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