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실업 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하거나 사업을 시작하여,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긴 상태에서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로서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도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 등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또한, 자영업을 이유로 수당을 받으려면 사전에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자영업 활동 계획을 고지하고 계획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으므로, 사업 시작 전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잔여 실업급여 일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며, 구체적인 신청 절차와 증빙 서류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