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시 세부업종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실제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의 특성, 투입물, 산출물의 유사성에 따라 분류하며,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해당 업종의 업태와 종목을 기재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과 다르게 업종을 등록할 경우 향후 세액 계산이나 감면 혜택 적용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의 성격에 맞는 정확한 업종 코드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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