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선정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법원의 결정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배심원 후보자로 선정되어 출석통지를 받은 경우, 선정기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질병, 생업상의 이유 등 출석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서면으로 불출석 사유를 신고하고 이를 소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유를 검토하여 출석 의무를 면제하거나 선정기일 출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불복할 수 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행위는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엄격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