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보 유예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행정청이 유예 사유가 해소되었음을 확인하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처분 결과나 결정 내용을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관련 절차와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유예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으로부터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해당 행정청에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거나 감독 행정청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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