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900만 원은 지급 시점에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되며, 최종 세액은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을 통해 확정됩니다. 지급 시점의 원천징수 세액은 근로자의 연간 총급여액과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성과급 지급 시점에 평소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과세 적용 방식
원천징수: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금으로 보아, 1월 1일부터 지급일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설정하여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합니다.
연말정산: 지급받은 성과급 900만 원을 포함한 연간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와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한 후, 기본세율(6%~45%)을 적용하여 최종 결정세액을 산출합니다.
정산: 매월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계(기납부세액)와 연말정산 결과 산출된 결정세액을 비교하여 차액을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습니다.
유의사항
성과공유 중소기업 특례: 근무하시는 기업이 '성과공유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고 사전 약정에 따라 지급되는 경영성과급이라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에 한해 해당 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세율 구간 상승: 성과급 지급으로 인해 연간 총급여가 상승하면 과세표준 구간이 높아져 적용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 확인: 개인별 공제 항목(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등)에 따라 실제 세액은 크게 달라집니다. 정확한 예상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시거나 회사 급여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