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직 전환 시점에 일용직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반드시 중간정산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일용직 기간을 포함한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유(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6개월 이상의 요양, 파산·회생 등)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동의로 가능합니다. 단순히 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신분이 변동된다는 이유만으로는 법정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용직 전환 시 근로관계의 단절 여부와 퇴직금 정산 방식은 실제 근로계약의 형태와 노사 간의 합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