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있을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하여 진정서를 제출함으로써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사건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조사 과정에서 사업주와 합의하여 취하서를 제출하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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