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매도 시 발생하는 시세 차익은 원칙적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 금융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나, 특정 요건을 갖춘 주식의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거주자가 주식이나 채권 등 유가증권을 매매하여 얻는 시세 차익은 금융소득이 아니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는 지분율(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 또는 시가총액(50억 원 이상)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양도하는 주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