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부모로부터 주식을 이체받는 경우,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여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식 증여 시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세가 부과되며,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자녀)를 기준으로 10년간 합산하여 적용되며, 직계존속(부모)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의 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기존 증여재산공제와 별개로 최대 1억 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의 금액이라 하더라도 증여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증여세 신고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부모가 자녀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계속적·반복적으로 주식투자를 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 해당 투자수익은 부모의 기여에 의한 것으로 보아 추가적인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