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고정자산(토지, 건물 등)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및 납부 절차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자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해당 과세기간에 둘 이상의 자산을 양도하여 합산 신고가 필요한 경우, 양도한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요 확인 사항
영업권의 구분: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세 대상이지만, 영업권을 단독으로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계약서상 영업권이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되는 것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가액의 구분: 부동산 등과 영업권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 계약서상 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면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보아 전체 양도가액을 안분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객관적인 평가 없이 영업권 가액을 임의로 과대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려는 경우 세무조사 시 부인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필요경비: 영업권의 취득가액은 실제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을 의미하며, 별도의 평가 없이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이 0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실제 소요된 비용이 있다면 증빙서류를 갖추어 필요경비로 산입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시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와 함께 매매계약서, 필요경비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