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성 판단은 위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단편적인 자료보다는 근무 기간 동안의 업무 수행 방식을 일관되게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근로자성 여부가 불분명하여 다툼이 발생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통해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